“주택 수→주택 가액 기준 과세 체계 개편 해야”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에 더해 세제 개편을 해야 장기적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 세제가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유도해 시장을 왜곡하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1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은 국회예산정책처 의뢰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를 통해
현행 주택 수 기준에 따른 차등 세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똑같은 6억원의 돈으로 각각 주택을 구입했다 10년이 지나 매도한 두 사례를 가정해 비교했다.
A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샀고, 10년새 집값이 두배로 올라 12억원에 팔면 6억원의 차익을 낸다.
B씨는 수도권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두채 샀고, 마찬가지로 10년 뒤 집값이 두배 오르자
그 중 한 채를 팔아 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한주형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7/11/0005523230_002_20250711101210822.jpg?type=w86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한주형 기자]A씨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해서다.
같은 시기에 주택을 구매하고 팔아 보유기간이 같았고 A씨가 3억원의 차익을 더 실현했는데도
8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20억원에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연구팀은 서울 집값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시장 거래)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러면서 “시장 호황기에 과세를 강화하면 동결효과(매물 잠금)을 초래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