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7/01/NISI20250630_0001880532_web_20250630155021_20250701103317468.jpg?type=w860)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2025.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연립·다세대와 준주택(오피스텔)에는 의무기간이 6년인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사서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은 수도권 6억원, 매입형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건설형은 동일하고 매입형은 2억원 이하 비아파트이다.
단기임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도입됐다가 3년 째인 2020년 8월 폐지됐다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