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2025.08.2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심 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