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후 상속등기한 지분 매수해도 분양 받을까
2025.07.0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을 정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지분 면적이 90㎡ 이상인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원고 1은 A로부터 지분을 매수했고 원고 2는 B 지분을 사들였다. 원고 3은 C와 D 지분을, 원고 4는 E와 F 지분을 매수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원고 1, 2, 3, 4 모두 9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모두 각자 분양 신청을 했다. 재개발조합은 원고 전부를 합쳐 주택 한 채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받았다.
원고 1, 2, 3, 4는 소송을 제기해 각자가 단독으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갔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의 쟁점은 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야 지분 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상속인들이 각각 단독으로 분양 대상자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비록 K씨의 상속인 A~F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상속 개시 때부터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A와 B 지분 면적이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주택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독립된 1인의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 3과 원고 4는 달랐다. C~F는 2003년 12월 30일 당시 각 지분 면적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C와 D 지분을 매수한 원고 3, E와 F 지분을 사들인 원고 4는 공동으로 1주택만의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각 1주택 분양 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개발구역에서 분양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 면적을 합해 조합원 지위를 갖추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매수하려는 지분 면적이 지분 쪼개기 목적이 있는지, 조례에서 정한 대로 각자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지분 면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