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맞벌이 엄마에게 손주 돌보미 수당 지급 엄마들은 좋겠네...
2013.03.1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손녀 손자를 돌보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에게

월수당을 주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할것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녀가 둘이상인 맛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가구에게만 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수당을 받을 사람은 우선 40시간의

아이 돌보미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연령이 70세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영아을 돌 볼려면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했을때

이는 영아를 돌 볼려면

체력이 뒷받침 되야 하기

때문이다.

수당은 하루 60만원을 받도록하되

40만원은 정부예산으로

20만원 아이의 부모가 주는것으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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