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상 못 짓는다
2013.03.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단독] 한강변 아파트 '날벼락' 맞나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상 못 짓는다
■ 서울경제신문,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 입수
이촌·반포 규제 강화… 주거지 종 상향도 금지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재건축 층고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 역시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주거지역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종(種) 상향도 금지된다.

서울경제신문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입수했다.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은 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ㆍ재개발 방안을 담은 '한강 공공성회복방안'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으로 5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10곳의 한강변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구역에 대해서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되 나머지 지역은 원칙적으로 층고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부도심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변 정비구역은 경관보호를 위해 위치별로 높이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규제한다. 잠실지구 역시 역 주변 비주거용에 한해 50층까지 개발을 허용하지만 주거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이촌ㆍ반포구역의 경우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층수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강변 일부 단지가 추진하고 있는 종 상향 역시 허용하지 않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 상향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구정ㆍ잠실지구는 35층 이하로만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월 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도지역별 '평균 층수' 기준을 지역별 '최고 층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가능 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업무ㆍ주거복합개발지역은 50층 미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으로 최고 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지역 특성 및 추진경위를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최고 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TOP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