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 어떻게..연봉 5,000만원 이하 전입신고 반듯이 해야
2013.03.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집이 없는 서민 근로자를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월세의 40%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건물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계약 증명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흔히 월세 계약을 한 뒤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서류상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갱신하지 않아 계약서상으로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된다.
이 같은 경우 소득공제 때문에 집주인을 찾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매달 월세를 낸 입금영수증만 있으면 갱신하지 않은 계약서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