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악성 미분양 매입…지방 건설경기 살릴까
2025.08.1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지방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면서다. 또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면서 이후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세제 혜택과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종전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가 주택 세컨드홈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 세와 종부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특례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특히 취득세 중과배제 및 50% 감면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실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 주택 수요를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으로 수요를 유도하고, 공공·민간 공급을 동시에 늘리려는 지방 중심의 보완책 성격"이라며 "과거 공급대책이 수도권·대규모 신규택지 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지역을 타깃으로 지원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 세제 혜택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관광지나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제 특례 지역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으로 강원도 같이 관광 레저 등이 발달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 복원, 준공 후 미분양 세제 감면 등 수요 측과 PF 유동성·공공매입 확대, SOC 조기집행 등도 포함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방 건설경기에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라며 "단기 부양책이라기보다 수요·공급·집행 전 과정을 손보는 패키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정책효과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위원은 "인프라·일자리 등 생활 기반과 맞물리지 않으면 수요 전환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SOC 예산 집행률이나 PF 상황에 따라서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