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당초 법안에서 바뀐다
2013.04.1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김세빈공인중개사무소 http://sb89.kr
4월1일부동산 대책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 과정중
면제 기준을
바꿀것으로 보인다.
당초 9억원이하,85㎡이하에서
면적이 85㎡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
면제 해주는걸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 외에 지방이 될것으로 보이며
강남3구가 상대적으로
가장적은 수혜지역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한
4월1일 부동산 대책은
"강남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대책"이라고..하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국회동의를 순조롭게 받기위한
고육책이라고 볼수있다.
이안이 확정 된다면
당정 입장에서도
수혜받는 가구수가
늘기때문에 법안 입법취지
에도 부합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