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서울시 ‘월세 등록제’ 제도화 다시 검토 …“전입가구 15%가 순수월세”
2016.03.2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시 시범운영 중인 ‘월세계약 신고제’ 제도화 움직임
전입 인구의 약 15%가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파악
확정일자 제도는 월세 실거래가 전수파악엔 한계
국토부 “자료 공유도 없어…임대시장 축소 우려”


서울시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월세계약 신고제’ 제도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난색과 집주인들의 반대 여론으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고된다.


서울시가 월세계약 등록제를 재추진하는 이유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자료활용에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 위축의 가능성과 신고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가 벽보.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4일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임대료 등 신고 의무화로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월세계약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계약 등록제는 전월세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때 서류에 월세와 임차 기간을 적어내는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입신고서에 월세 금액을 표시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순수월세가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투명화와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의무신고사항이 아니다. 다만 전세나 보증부 월세는 임대보증금 대항력 확보 차원에서 확정일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 제도로 월세 실거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목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는 대상이 아닌 탓이다. 보증금이 적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번거롭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입 과정에서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지만, 거래 등록은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며 “월세는 현금거래인 데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인데, 그에 맞는 전수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가운데 전세물건이 희귀해지고,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지면서 확정일자를 통한 월세 실거래 파악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임대소득 과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은 탓도 크지만, 신고 의무화 때는 임대시장 축소 등 시장에 악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위한 과정으로 국토부와 건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 자료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의 세원 노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대시장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신고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월세계약 등록제를 재추진하는 이유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자료활용에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 위축의 가능성과 신고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가 벽보.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등록제가 과세수단으로 임대를 축소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는 통계를 통한 시장 파악 목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임대차 신고사항을 근거로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와 사회보험료 부과 배제 등 시장충격 완화조치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전입신고 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과세 수단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월세 신고인에게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월세계약 등록제 도입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논의됐던 ‘임대차 등록제’ 등 흐지부지된 카드가 다시 제시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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