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관리나 컨설팅, 세무상담은 물론 이사, 청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 마련 기반 구축
우선 국토부는 연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등을 한번에 제공받는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증제는 각 개별업역 업체들이 연계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심이 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임대형 서비스와 거래형 서비스, 개발형 서비스 등의 모델을 구상중이다.
특히 종합부동산회사의 기반이 되는 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해 각종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선도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공모활성화를 통해 리츠를 단계적으로 다각화·대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앵커리츠(외부 경영자로 리츠를 관리하는 구조) 등 수익성 있는 모델 발굴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금융 등과 융·복합을 통한 부동산산업 신시장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에스크로·권원보험 등 안심거래 확대
이번 발전방안에는 부동산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전략도 담겼다.
연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신력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권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활성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분야별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민·관 협력 하에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지수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산업의 날'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