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사업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속인 사업장을 사전에 걸러내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주민들간 갈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추진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추진위나 조합은 산출한 추정분담금을 해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 있어서 과소 혹은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만약 추진위나 조합이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공개시점인 조합인가부터 시작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등의 절차진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검증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중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매몰비용'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추진위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70% 범위내에서 발생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키로 한바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은 230여개에 달하고 이중 절반정도인 112개 사업장만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상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출처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