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14.09.1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부과고지때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를 하거나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사례를 적발해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 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신고대상임)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바 있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부과고지때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를 하거나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사례를 적발해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 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신고대상임)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