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2014 세법개정] 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5억원 주택까지 상속세 안낸다
2014.08.0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5억원 한도 내 상속공제율 40%→100%

자녀 상속ㆍ증여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 상속공제한도, 매년 500만원→1000만원

앞으로 '동거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동거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 된다.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산 무주택자녀가 집을 상속 받을 때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녀에 대한 상속ㆍ증여공제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기준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상속, 증여공제가 물가 상승에 맞게 손질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이면 현재는 2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억원 전액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가격이 10억원이면 현재 4억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최고 한도인 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연로자, 미성년 및 장애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에 잔여연수(장애인 78세, 미성년자 19세 기준)를 곱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 1000만원에 잔여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만 0세부터 19세까지 매년 1000만원씩 상속하면 20년간 총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와 살면서 자녀 3인(자녀 1인을 미성년자로 가정)을 뒀다면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등 인적 공제로 상속공제대상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난다(아래 표).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높아지도록 해 가구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생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했는데 이 중 인적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에 적용되는 증여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역시 자녀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친족으로의 증여공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랑우산공제에 대해선 실효세율 1% 미만의 퇴직소득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공제분엔 비과세되고 운용 수익에 이자소득세(14%)가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두 개를 합쳐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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