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정부 재건축 대못 뽑자는데… 서울시는 못질?
2014.03.2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 소형의무비율 폐지에 市 "일부 단지만 혜택" 반발

심의 앞세워 자체 규제 움직임… 은마아파트 등 난항 불보듯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의무비율 폐지라는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심의’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이용해 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철폐가 일선 지자체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의무비율 폐지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첫번째 후속조치다.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평형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택 재건축 사업 때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비율을 일선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없앴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전체의 60% 이상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세부 면적별 구성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시장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5㎡ 안팎의 중형 위주로 구성된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는 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돼 지체됐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 규정까지 고쳐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장에 온기가 그대로 전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의무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조례’라는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심의’라는 수단을 통해 앞으로도 규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2년부터 개포지구, 가락시영,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짓도록 하는 이른바 ‘30% 룰’을 기준으로 삼아 관철시켰다. 이는 소형비율을 20%로 정한 서울시 조례보다 높은 것이어서 당시 많은 논란을 빚었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법 규정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간 충돌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424가구 전체가 76~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은 재건축을 통해 5,024가구를 79~86㎡로 짓고 장기전세 640가구만 소형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이 11%에 불과해 서울시가 그 이상의 비율을 요구할 경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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