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전·월세 소득 제대로 신고 안하면 세금 추징
2014.01.1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ㆍ국세청, 고액 주택임대사업자 탈루 집중 조사키로

올해부터 부동산 전·월세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의 정보 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게 돼 고액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신고 대상인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수입금액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한 사후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임대 과세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대상이 된다. 보증금 등의 경우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과세한다.

월세는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 등은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을 산정한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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