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활용 주택구매 전략은
2013.12.1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1%대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효과적인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전용 85㎡, 6억원 이하 기존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2가지인데 85㎡이하 준공후 미분양 불량이 턱없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준공 후 미분양보다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준공후 미분양보다 기존주택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새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85㎡이하·6억원 이하의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내 전체 미분양 주택의 8% 수준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85㎡이하·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비율은 서울의 경우 5%정도다. 수도권에서 85㎡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인데 인천의 비율도 16%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85㎡이상의 중대형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성근 연구원은 "12·3 후속조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어서 85㎡이하·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매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85㎡이상 물량이 많아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보다 기존주택에서 매물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세가율 높은 지역 거주자 고려해볼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매물에 관심을 두면 저리의 비용을 들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택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사람들이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때 추가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9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2가지로 나뉜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고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의 최대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반면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우리은행 영업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창구 접수 후 은행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공유형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전용 85㎡, 6억원 이하 기존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2가지인데 85㎡이하 준공후 미분양 불량이 턱없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준공 후 미분양보다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준공후 미분양보다 기존주택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새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85㎡이하·6억원 이하의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내 전체 미분양 주택의 8% 수준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85㎡이하·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비율은 서울의 경우 5%정도다. 수도권에서 85㎡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인데 인천의 비율도 16%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85㎡이상의 중대형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성근 연구원은 "12·3 후속조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어서 85㎡이하·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매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85㎡이상 물량이 많아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보다 기존주택에서 매물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세가율 높은 지역 거주자 고려해볼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매물에 관심을 두면 저리의 비용을 들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택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사람들이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때 추가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9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2가지로 나뉜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고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의 최대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반면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우리은행 영업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창구 접수 후 은행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