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4.1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안 1일부터 소급적용 의결
2013.11.1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지난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석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빈발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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