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신혼부부 영구· 국민임대 우선공급, 어디서나 청약 가능
2013.11.0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혁신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허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청약하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조건에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돼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경쟁률이 높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겐 국민임대주택과 공급물량의 30%, 영구임대주택은 10%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신혼부부의 자격요건은 이들 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선 2015년 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 전체 물량의 70∼100%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연내 5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가구1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약률이 낮은 반면 일반 청약률은 높아 이전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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