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 발표
2013.10.1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야당이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방안과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 확대 시행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는 분명하게 반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청원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당의 서기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갱신계약을 보장, 총 6년 동안은 안심하고 세를 살게 해주겠다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둬서 3.3%를 넘지 않게 관리하고자 한다. 전세로 전환한 뒤에도 인상률을 8%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이번에 발의하는 이 입법안이 국회에서 작은 당, 큰 당 가리지 않고 논의돼 반드시 입법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입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광범위한 홍보활동, 의견을 모으는 활동, 의지를 모으는 활동을 같이 수행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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