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
2013.09.2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내년부터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올 7월부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에 맞춰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성인 기준과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의 변경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주택 청약의 연령 제한 역시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이면 개정을 완료할 수 있어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급되는 민영주택 뿐 아니라 공공주택 등 모든 주택의 청약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대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세대주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은 특정 소득계층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용이므로 가급적 부양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취지로 단독 세대주에 한해 자격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했었다"며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30대 초반의 이른바 '낀세대'에게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근 만 3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