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전월셋집 대신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2013.09.0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준주거·준공업지역, 300가구 이상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해주고 월세도 대신 받아주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된다. 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해서도 300가구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이 정해졌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 인력은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이 대상이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환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주류, 노래연습장, 게임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맞춰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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