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연 1%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새 모기지 적용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추석 연휴 전에 공개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1%대 금리의 신형 모기지 상품 대출 기준에서 아파트의 노후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모기지 상품은 주택기금이 아파트 가격 등락의 수익이나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낡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도 외에 다른 평가 기준들도 종합적으로 적용하겠지만 노후도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운 모기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어진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사실상 신형 모기지 대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형 모기지는 대출 만기가 20년이기 때문에, 대출 후 20년 안에 멸실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가격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대출 기준에서 밀릴 수 있다. 국내 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000가구로 한정된 시범사업에서 신형 모기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추석 전에 아파트 노후화 등을 포함, 구체적인 새 모기지 대상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후도 외에, 대출 상환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모기지 신청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소득 대비 대출액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기간, 자녀수 등도 고려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가친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이야말로 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좋은 시기다”며 “추석 전에 구체적인 신형 모기지 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10월에 판매에 들어갔을 때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