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아파트 전세난 뒤에 "아파트 키즈"가 있다
2013.08.2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중앙일보 황정일] 오는 가을 결혼 예정인 직장인 장모씨(32·서울 광진구). 한달 전부터 신혼 생활을 할 전셋집을 찾아 나섰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집을 보러 다니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이 맞는 집은 낡은 시설 등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울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이다.

장씨는 “지금까지 서울을 벗어나 산 적도 없거니와 결혼할 사람도 서울이 직장이어서 외곽으로 나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화하는 전세난 속에 전세 수요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당장 이사는 해야 하는데 전셋집은 없으니 말이다. 이 같은 전세난의 중심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키즈 “아파트 아니면 안돼”

아파트는 19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지금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보금자리가 됐다. 단독·다세대주택에 비해 보안이 비교적 쉽고 생활이 편리한 덕분이다.

많게는 수천여 가구가 함께 살면서 형성되는 커뮤니티도 아파트의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고 집값도 단독·다세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더더욱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파트가 주는 주거의 편의성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의 전세난 속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아파트 키즈'가 본격적으로 전세시장에 뛰어든 요인도 있다”고 분석한다. 1970~80년대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결혼 등으로 대거 전세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요즘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는 등 무리를 해서 전셋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단독·다세대주택이 대안 될 수도

서울 광진구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김모 사장은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젊은 층의 '주거 버블'이 아파트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주차도 불편하고 귀갓길 안전 등 생활이 불편한 단독·다세대주택 수요가 주는 것은 말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최근의 전세난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신축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주차나 보안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서울에선 강서·용산구 일대에 신축 다세대주택이 많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만 발품을 팔면 아파트 못지 않은 값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 위원은 “오히려 일부 다세대주택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어컨 등을 갖춘 경우도 많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인근의 다세대주택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단독·다세대주택 전세 수요도 크고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세대주택 전셋집마저 동난 곳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단독·다세대주택이 완공(입주)하기도 전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 3~4개월 전부터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전세 수요자들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전셋집을 선점키 위해 완공 전에 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완공 전 전세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매 넘어가면 계약금 날릴 수도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나 개인이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완공 직전이나 직후 공사비를 연체하거나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축주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미완공 주택이나 땅을 팔아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계약자는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계약금이나 전셋값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진다.

자칫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중개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소액이라면 어느 정도 걱정을 덜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사고가 터졌을 경우 곧바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사고 유형에 따라 아예 보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단독·다세대주택은 완공 뒤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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