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 보험" 아시나요?
2013.03.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정 모씨.
그러나 신이 나 집을 꾸미던 정씨 앞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며 나타났다. 너무 놀란 정씨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알아봤고, 집주인 변 모씨에게 매매대금을 넘기고 소유권 이전에 등기까지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선 "내가 주인인 변씨인데 왜 남의 집을 맘대로 등기이전 했느냐. 법원에 고소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알고 보니 가짜 변씨가 신분증과 기타 서류를 위조해 진짜 행세를 하며 계약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내 집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에 거래 사기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며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속이려는 마음으로 신분증,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하는 경우 판별할 방법이 거의 없는 데다 딱히 법적인 구제 방법도 없다. 대법원 판례상 소유권을 대부분 넘겨줘야 하는데 정작 사기 피해자는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 정씨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근 각광받는 '부동산 권원보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부동산권원보험은 일종의 안전 거래 보험이다.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데다,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한다.
[백상경 기자]
글 출처 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