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정부 전세 세입자 우선변제금 상향 검토
2013.07.0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주인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경매 개시 전에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임차금 우선변제권’이 유명무실해 경매 아파트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영섭 법무심의관은 5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우선변제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소액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심의관은 “우선변제금액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주택만 보호 대상이고, 경매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액은 2500만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에 2200만원이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500만원에 1900만원이다. 이 외 지역은 4000만원 이하 보증금일 경우에 한해 1400만원까지만 보장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지난 5월 한 달간 서울에서 경매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75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이 2억5000만원을 웃돌았다. 조사 대상 중 전셋값이 가장 낮았던 전용면적 33.6㎡(10평형) 아파트도 8750만원에 이르는 등 경매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도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가 거의 없어 소액임차금 우선변제권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2010년 7월 1500만원을 상향해 개정됐지만 3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경매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새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7% 떨어졌고, 전셋값은 23.2% 급등했다.

금융위원회도 경매 주택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세훈 금융정책과장은 “세입자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소는 이를 채권은행에 알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이 이를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약 과정에서 시세 대비 대출액이 많을 경우 중개인이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는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금융위가 협의를 요청하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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