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집주인이 안돌려주는 보증금 은행이 대신 지급
2013.07.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택임대차법 및 상가임대차법 즉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의 '4·1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제도로,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세입자가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환청구권(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내는 대가로 보유하는 채권)이 사용되는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된 만큼 대출금 회수가능성도 높아져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예측이다. '4·1대책'중 집주인의 담보대출에 혜택을 주는 '목돈안드는 전세Ⅰ'과 함께 새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를 통해 6~7%대의 신용대출에 비해 약 2%포인트 가량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강화된 담보력을 바탕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의 120% 내에서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연체가 증가할 수 있어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세입자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글출처: 머니투데이

 




TOP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