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농어촌 도로에도 사도 개설 가능 해진다
2013.06.1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는 사도(개인의 토지에 길을 낸 것)를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허가절차를 체계화한 개정된 사도법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도법은 사도의 개설 시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번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 연결하는 사도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글출처:조선비즈

TOP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