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주택매입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낮아 진다
2013.05.1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주택보증, 매입임대자금보증 출시·분양보증료 인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보증이 이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14일부터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대출금이 적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보증이 대출금 반환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보증 수수료 인하로 주택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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