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부동산 취득세 추가연장안 6월말까지만 '이후는 몰라'
2013.04.2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취득세 면제 추가연장안, 연말 될 줄 알았는데 깜깜 

4ㆍ1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세부사항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 포함됐다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여야정 합의 과정에서 치밀한 정리가 되지 않아 당초와 다른 내용으로 대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는 등 구멍이 뚫려 목표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대책 내용과 달리진 것은 취득세 면제 추가 연장안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돼 있는 취득세 면제기간을 정부는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대책발표 때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해온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됐다. 하지만 추가 연장안은 오리무중이다. 취득세 면제혜택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 끼얹은 것이다.

당초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의 추진 무산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이 빠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여야정은 대책을 통해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주택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정부는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년간 중과 유예가 결정된데 따른 추가조치였지만 "부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도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과거 주택경기가 과열됐을때 도입된 것으로 현 시장에서는 되레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책 발표 후 1가구1주택자가 내놓는 집에만 수요자들이 몰려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반쪽자리 정책이 된 배경이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규ㆍ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마찬가지다.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도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이 더욱 냉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계층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완책이 따라줘야 한다"며 "새 정부의 첫 대책이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자칫 추가 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글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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