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집 사신분 국민주택채권 306억원 찾아가세요
2013.04.1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2003년에 집을 사며 함께 구매한 국민주택채권을 아직 갖고 있다면 올해까지 채권 상환을 받아야 한다. 채권 매입 후 10년이 지나면 원리금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렇게 소멸할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약 306억원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주택 구매 시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사도록 규정했다. 보통은 채권 매입 후 채권을 할인해 은행에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1종
국민주택기금은 사들인 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채권 할인 없이 돌려받는다. 하지만 5년이 더 지나면 국채법 17조에 따라 소멸돼 원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에 집을 산 사람이라면 장롱 속에 묻어둔 국민주택채권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은 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개선에 따라
실물 종이증서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국민주택채권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글 출처: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