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전세 월세 5%이상 못올린다 민주당 윤후덕의원 법안 발의
2013.03.2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여당 반대로 국회 통과될지는 미지수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통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2년 단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전·월세 계약기간 중 연간 5%의 인상률 제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인상분을) 전월세(보증금) 말고 전가시킬 방법이 많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글출처 머니투데이

TOP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