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로 국회 통과될지는 미지수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통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2년 단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전·월세 계약기간 중 연간 5%의 인상률 제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인상분을) 전월세(보증금) 말고 전가시킬 방법이 많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글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