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하루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국회 본회의통과
2013.03.2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1월1일 이후 집 산 사람은 낸 세금 환급
직권경정·신청방법 등 부처·지자체 논의해야
신축·상속·증여 등은 소급적용 대상서 제외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조치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1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취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시·군·구에서 직권경정(오류부분 수정으로 세금 환급부분이 발생해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줌)으로 취득세를 자동으로 감면해줄지, 이미 납세한 매입자가 별도의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제출, 돌려받을지는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및 세무사에 따르면 취득세감면 소급적용대상은 1월 1일 이후 주택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들이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 기준이며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소급적용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국세청 등에서 직권경정으로 재산세 등을 환급해 준 사례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양경섭 세무사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시·군·구청에서 징수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직권경정으로 취득세를 돌려줄지, 납세자로부터 감면신청을 직접 받아 취득세를 돌려줄지는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직권경정보다는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명은 취득세 환급신청서가 아니라 취득세감면신청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글출처:파이낸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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