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24시
마지막 보루 똘똘한 1채 조세 정의 차원에서 손볼 때 되었다
2025.08.0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요즈음 전직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많네"

유행하는 말로 똘똘한 한 채에 말이 많다.

요지는 1가구 1주택을 10년 보유

10년 거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자산 최고의 재테크라 할 수 있는

세금 감면에 견주어 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한편에서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

한편에서는 내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거주하고 살게 되었는데

"누가 집값 올려 달라고 했나"

당연히 비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본 필자의 의견으로는 두 종류의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으로 본다면

후자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시행 시기를 보면

최초 1977년~1985년까지 시행하였고

2001년에는 매매가 3억 원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었으며

2007년에는 1가구 1주택 매매가

6억 원 이하만 비과세를 해주었다.

2008년부터는 매매가 9억 원 이하만

비과세를 해주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77년 당시 강남 은마아파트

33평 기준 평균 매매가 3.000만 원 일 때

기준으로 최초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조세 형평상 비과세 9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곱하기 2로 하여

비과세 기준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2008년 은마아파트 평균 시세가

8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6억 원이 나온다

아파트는 주거지로 당장 오른다고 해서

소득으로 보면 안 되므로 이런 산정을 하 것이다.

25년 7월 기준 서울시내 33평

평균 시세가 14억 1.000만 원이라고 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비과세 매매 기준을

16억 원으로 하고 구간을 만들어

16억 원 이상~ 26억 원 미만

26억 원 이상~36억 원 미만

36억 원 이상~46억 원 미만

46억 원 이상~56억 원 미만

이렇게 10억 원씩 구간을 만들어

요율을 달리하면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휴가 기간 생각해 본 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