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잠실엘스아파트 소유주 한 분이 급한
고민이 있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잠실엘스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계약을 진행해
6개월째 거주 중인 임차인이 첫 달부터
월세를 연체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는 내용이었다.
중개했던 부동산에 먼저 문의해 보시지
그러셨냐고 여쭈니,
해당 중개업자는 “우리는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다”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인의 추천을 받고
김세빈 부동산에 찾아오셨다고 했다.
실제로 중개했던 부동산이 그렇게 답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임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주 첫 달부터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나는 임대인에게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독촉과
명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해 드렸다.
필요하면 계약서와 연체된 통장을 가져오면
김세빈 부동산이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경험이 많은 임대인일수록 월세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임차인을 선호하는 반면, 경험이 없는
임대인일수록 높은 월세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월세를
많이 주겠다는 사람보다 꾸준히 제때 납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이며,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같은 대단지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분쟁이 반복된다.
마침 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임차인 면접제 법제화’ 논의가 올라오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서류 심사·면접·6개월 인턴 기간 등
단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 상태나 범죄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임대인이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임차인의 인권 침해나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구조에서는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임대인의
법적 대응 범위도 좁아진다는 점이다.
반면 보증금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설령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거나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실 지역의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처럼
수요자가 풍부한 곳에서도 임대차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 금액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임차인의 신용, 직업, 납부 성향 등 실질적인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첫 달부터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다.
김세빈 부동산에서는 앞으로도 잠실 지역,
특히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주요 단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있을 경우 임대인들이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