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메일메일 제목“집주인 어머니랑 전세 계약하는데”…대리인 나왔다면 확인할 4가지
2026.10.1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필수…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 확인 후 보증금 송금해야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집주인 대신 어머니나 배우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계약했다가는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12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전세 계약에 나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계약 의사, 보증금 입금 계좌 등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사람이다. 집주인의 부모나 배우자, 지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대신할 권한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집 주소와 집주인·대리인의 인적 사항, 위임 범위, 작성 날짜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위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만 있는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했다가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도장 대신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가급적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맡긴 것이 맞는지,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대리인이 알려준 연락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한 집주인의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대리인이 자신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계약 현장에 나왔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계와 계약 대리 권한은 별개라는 의미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넘어가는 순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한 것과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 계약은 확인할 서류가 많아 현장에서 빠뜨리기 쉽다”며 “계약 전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받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집주인 대신 어머니나 배우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계약했다가는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12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전세 계약에 나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계약 의사, 보증금 입금 계좌 등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사람이다. 집주인의 부모나 배우자, 지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대신할 권한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집 주소와 집주인·대리인의 인적 사항, 위임 범위, 작성 날짜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위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만 있는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했다가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도장 대신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가급적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맡긴 것이 맞는지,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대리인이 알려준 연락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한 집주인의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대리인이 자신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계약 현장에 나왔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계와 계약 대리 권한은 별개라는 의미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넘어가는 순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한 것과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 계약은 확인할 서류가 많아 현장에서 빠뜨리기 쉽다”며 “계약 전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받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