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일부 수용되고 남았다면?…잔여지 보상부터 탄소 저장시설까지 쟁점 점검
2026.07.2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공익사업으로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의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이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최근 토지보상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맞물려 있어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미나에는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땅 일부만 수용됐다면…남은 땅 보상은 어떻게
토지보상 과정에서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가 ‘잔여지’다.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을 말한다. 일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토지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남은 땅의 이용 여건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잔여지와 관련해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실 보상과 잔여지 매수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잔여지를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에 통로나 담장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남은 토지만으로는 종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가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형태·접근성 등의 문제로 기존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 탄소 저장시설 부지도 수용 가능할까…실효제·과세까지 쟁점
현행법상 잔여지 보상 기준인 ‘현저히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기준을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원리와 연결해 살펴보고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도 함께 다뤘다.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을 다룬 토론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의 부지수용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해당 저장시설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익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민간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토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 등 다른 공법상 규제 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경우 실질적인 실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해제됐지만 새로운 규제로 다시 묶이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채권보상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마지막 회차에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면서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상 토지수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맞물려 있어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미나에는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땅 일부만 수용됐다면…남은 땅 보상은 어떻게
토지보상 과정에서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가 ‘잔여지’다.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을 말한다. 일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토지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남은 땅의 이용 여건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잔여지와 관련해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실 보상과 잔여지 매수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잔여지를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에 통로나 담장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남은 토지만으로는 종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가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형태·접근성 등의 문제로 기존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 탄소 저장시설 부지도 수용 가능할까…실효제·과세까지 쟁점
현행법상 잔여지 보상 기준인 ‘현저히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기준을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원리와 연결해 살펴보고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도 함께 다뤘다.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을 다룬 토론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의 부지수용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해당 저장시설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익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민간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토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 등 다른 공법상 규제 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경우 실질적인 실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해제됐지만 새로운 규제로 다시 묶이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채권보상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마지막 회차에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면서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상 토지수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