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6억원 기본공제를 제안합니다
2026.08.2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에
거주하시는 1가구 1주택 자분들
사이에서 요즘 8.3세제 개편안에 담긴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문제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실권 대단지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1주택 보유자분들께서
이번 개편안을 두고 상당한 조세저항을
나타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정책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논의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8.3세제 개편안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이지만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향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를
투기수요로 단정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자녀 교육이나 건강 문제,
해외 체류, 부모님을 모시는 사정 등
저마다 사연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세제 개편안이
온전히 담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초고가 주택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45억 원으로 정하여 45억 원 미만인
주택은 보유기간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로
그 집에서 오래 살아온 경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5억 원이라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명확히 두면, 고가주택과 일반 실수요
주택을 구분하는 잣대도 한결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8.3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예외
사유로 취학, 직장,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등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개인 사정은
백 가지가 넘을 만큼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쉽지
않을뿐더러, 장기 거주 공제 제도가 본래
지향하는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예외 항목을 나열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6억 원과 거주
기간에 따른 최대 80퍼센트 공제를 통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다양한 사정을
폭넓게 끌어안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사유를 세분화할수록 오히려
형평성 시비와 행정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본공제와 거주 기간 공제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면,
어떤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가 되었든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잠실엘스아파트나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처럼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 뒤섞여 있는 대단지의 경우,
이런 방식이 실거주자와 단순 보유자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결국 조세 형평성과
행정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 사유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기본공제와 거주 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으로 대부분 사정을
포괄할 수 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훨씬 예측 가능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제안이 모든 조세저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거주자를
모두 투기수요로 몰아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방향의 논의가 조금씩
쌓여간다면 실거주자와 보유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기보다는, 6억 원 기본공제와
거주 기간별 최대 80퍼센트 공제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세부 사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 나가는 편이
장기적으로도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도, 복잡한 예외
사유를 하나하나 증빙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 하나로 공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8.3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정교해지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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