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 줄어든다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하면 추가 할인
– 올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 때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까지 약 38% 낮은 등기수수료에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로 10억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약 31만원 줄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